노동조합 정책실로 한 조합원분이 이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제한에 관한 법개정으로 인해 정리해고 복직자 퇴직금재정산이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리해고 복직자 퇴직금 재정산 관련 합의서 -
1. 복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재정산한다.
( 복직시점 평균임금 X 해고 당시 근속년수 ) - 해고 당시 퇴직금
2.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은 퇴직시 지급한다. 단, 고충처리 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할 시, 중간정산 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중간정산을 실시토록 노력한다.
위 합의 내용으로 볼때 법개정으로 인해서 퇴직금 재정산 합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으로 인하여 10% 인원 범위내에서 중간정산을 실시토록 한다는 합의의 이행에는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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