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다수 대의원들의 근태부정문제는 어찌됐던간에 노동조합이 나서서 일대 혁신을 해야 되것 같다. 일을 안하고 제 월급을 받는 대의원들로 인해 대의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암처럼 커지고 있으며 그것은 곧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노조간부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는가. 대의원들에게 공자가 디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부패한모숩 부도덕한 모습은 공식적으로라도 자제되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노동조합의 녹, 조합원의 녹을 먹는 공직자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은 규약개정을 통해 대의원의 복무규정을 정하고 그 복무규정에 따라 대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월급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등 근태를 투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의원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들을 명확이 규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때 최대한 대의원들에대하 프라이버시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혁신은, 혁명은 자기희생없인 이룰수 없는 것이다. 논란과 희생이 따르는만큼 조직은 개혁되고 정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두려워 고질병을 방치한다면 조직은 무너지고 만다. 언제고. 임단투가 지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이에대한 분명한 혁신의지를 가지고 12월 정대 규약개정손질을 준비하기 바란다. 대의원근태부정은 절대 자발적으로나 회사압박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집행부의 강력한 비리척결의지마니 버젓이 만연되고 있는 현장간부들의 근태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노동조합이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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