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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현대차는 불법파견 은폐하는 2년 미만 한시하청 집단 계약해지를 중단하고,

글쓴이 : 비정규공동투쟁 날짜 : 2012-06-18 (월) 14:41 조회 : 3383
120618-비공투성명서(2년미만).hwp (15.5K), Down : 1, 2012-06-18 14:41:26

현대차는 불법파견 은폐하는 2년 미만 한시하청 집단 계약해지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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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정규직화 회피, 허술한 법망 이용, 만연한 간접고용을 악용하는 현대차자본의 꼼수가 가관이다.

현대차자본은 지난 6월 11일에 2년 미만 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 계약해지하고 직접 고용계약직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그 숫자가 무려 1,564명이나 된다.

<비정규공동투쟁>은 1,546명 집단 계약해지 및 직접고용 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 고용불안 뿐 아니라 정규직 고용불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며 아래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에 맞서 적극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1,546명 집단 계약해지를 통한 직접고용 계약직 전환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피해가는 현대차자본의 꼼수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일하는’이라는 불법파견의 대표적 사례인 현대차자본은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을 전원 정규직화 해야 하는 상황에서 2년 미만 근속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분리하고 있다.

 

지난 해 개정되어 오는 8월 2일 시행되는 파견법 시행령의 내용에는 제6조 2항 고용의무조항의 ‘직접고용’ 대상에 '불법파견'이 추가되었다. 즉, 기존 법에는 합법적인 파견 업종에서 2년 초과 근무자에게만 적용되던 '고용의무' 조항이 개정된 법률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불법파견으로 단 하루를 일해도 직접고용 대상이 되는 개정 파견법 시행으로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생기자 현대차는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2년 미만 한시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계약해지하고,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2년 이내에 아무 때나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현대차자본의 시도는 제조업에 어떠한 불법파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제한에 합법적으로 계약직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모든 산업과 업무에 제한없이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는 ‘사내하도급 보호법’ 즉 일명 ‘정몽구법’을 입법발의해 놓았다.

 

현대차자본은 2년 미만 비정규직 문제를 밀어부침으로써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연기되더라도 한시 계약직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마음껏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대차자본은 현장에서 불법파견 근거를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재하는 공정들을 없애고 비정규직만 따로 모아서 일하는 ‘공정블럭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자본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정몽구법’ 발의를 막후에서 밀어넣고, 공장내 혼재 작업을 없애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런 시도들이 낳는 결과는 현대차 전 공장의 노동유연화를 더 가속화해 정규직 일자리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직접고용 계약직인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현대차자본의 ‘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현대차공장 만들기’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정규공동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사내하도급법(정몽구법) 저지와 현대차자본의 2년 미만 비정규직 집단해고 및 직접고용계약직 전환을 막는 것이 사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사내하도급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및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 금속노조 7월 총파업과 민주노총 8월 총파업을 조직하면서 이 사안은 현장에서 반드시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궁극적으로 현대차 노동자들만 아니라 공공, 민간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유연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 자본의 합작품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등 상급조직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해당주체인 현대차비정규직지회들은 신속하게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현장투쟁을 벌여야 한다. 2년 미만 비정규직들의 계약해지 만료가 이뤄지는 6월 30일 이전에 투쟁이 배치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또 다른 해당주체인 현대차정규직지부는 비정규지회와 연계해서 현대차자본 및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을 벌일 뿐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들이 이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전 및 교육 등을 하루빨리 배치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미 늦은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고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확산시켜 2년 미만 비정규직 집단 계약해지와 사내하도급법(정몽구법)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2012년 6월 18일

비정규직철폐 정규직화·변혁적 노동운동·노동자정치 세력화를 위한 비정규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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