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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를 시키고 또 출근?

철야를 하고 출근을 또 출근? | 2014-12-08 08:18:15

조회수 : 3,262

L850 보전 직장님은 철야를 시키고 다음날 또 출근을
시키는데 이거 노동 법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오후조에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 했는데
오후조에 다시 출근 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알구 있는데
어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구 싶네요
조사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후반조에 출근후 다음날 후반조에 출근하는게 왜 위반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글만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드니
    사내전화 ☎ 2948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관리자 | 14-12-08 14:02
  • 관리자님. 후반조 근무 ㅅㅣ간이 몇시에 끝납니까? 아침에 퇴근했다면 잔업을 몇시간 했다는 얘기죠?
     답변이 참, ㅜ어이상실ㅡ
    공부합시다 | 14-12-08 22:26
  • 나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아침이 도대체 몇시야?? 오후조는 후반조를 말하는건가??
    사람마다 아침의 기준이 있는거고, 노동법 위반을 정확히 따질려면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거 같은데?? 조합에 매주 월요일에 변호사든 노무사든 있다는데 상담하면 되겠네...
    어차피 일반인이 법 따지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질거 같으니까...
    공부좀해라 | 14-12-09 07:51
  • 후반조 오후 4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도 아니고
    아침이라하면 다음날 아침6시에서 8시 사이에 퇴근했다는 말씀인데요.부당노동행위를 떠나서 요즘 부평공장에도
    그렇게 잔업과 특근을 할수있다는 부서가 있다는게
    신기하고 부럽습니다.
    기계 | 14-12-09 06:50
  • 후반조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이 라는말이
    어렵나요?
    오후조 3시 40분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후
    조금 자구 다시 후반조 3시 40분에 출근 했다는
    말이죠
    이해하셨겠죠?
    모르나? | 14-12-13 12:13
  • 쉽게말해서 철야를 한거죠
    그럼 보건 휴가가 적용되는게 정상 아니냐 이거죠
    근데 다시 출근을 하구 근테는 다음에 올리고
    이게 정당하냐 이거죠
    자세히 읽고 답변 해주세요
    아침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르나? | 14-12-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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