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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89% 상반기 회계공시 완료…금속노조 2년 연속 '불참'
노조 89% 상반기 회계공시 완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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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7:33:47
조회수 : 898
원칙적으로 회계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 합병·분할·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9월 30일까지 공시가 가능하다.
노조 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이 97.1%,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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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83.3%였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0.9%p, 0.3%p 감소한 수치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 2년째 공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공시를 하지 않았던 관광레저산업노조, 일반노조 등이 새롭게 공시에 참여했다.
미가맹 등 기타 노조는 89.0%의 공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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