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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사용 및 샤워장 문의

글쓴이 : 여성조합원 날짜 : 2015-10-07 (수) 11:04 조회 : 1900
후생복지? 담당자님께
복지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노동조합 2층에 있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운동할 수 있는지요? 또한 운동시설은 아니더라도 샤워시설만이라도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헬스장 앞에 샤워장이 있는데 남성 전용이더군요. 반만이라도 아니 사용 빈도가 낮으니 1/3만이라도 여성전용 샤워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지회에 수차례 얘기했지만 관심이 없나봅니다. 여성조합원에 대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복지3부장 2015-10-08 (목) 19:03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사과 드립니다.
확인할 사항들이 많아서 지체되었습니다.
복지관 사용은 누구나 사용할수 있습니다만 탈의장이나 샤워장이 없는 상황에서 헬스장을 사용할수 있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 판단되어 회사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내용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확인 했습니다.
복지실에서 탈의장 및 샤워장이 빨리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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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조합원 2015-10-09 (금) 18:26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다. 조속한 시행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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