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찜통 같은 폭염의 날씨 속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래저래 2010임단협 후속조처들을 마련하시느라 정신 없이 바쁘시겠지만, 아래의 질문사항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립 2부 샤시 6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규백이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금 드리는 질문들은 현 노동조합의 성과들을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기 위함이나 근거없는 흠집내기, 일방적인 비난이 아님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이 각자(직장, 해당조합원, 대의원) 너무나 달랐고, 몇몇 대의원들에게 확인도 해보았으나,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렇게 나마 직접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질문의 글을 올려봅니다..
첫째, 2010임단협에서 중요안 안건으로 상정됐었던 신입조합원 불평등 연차제도 관련입니다.... 작년 지부장 선거의 과정에서부터 여타의 진영을 막론하고 올해 반드시 신입 조합원들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 연차제도를 폐지하고 동등하게 적용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영호 지부장님께서 21대 노동조합 지부장에 당선되셨고, 이 불평등 조항의 폐지 없이는 10임단투의 종결은 없다고(2010 투쟁속보 제9호) 선언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사항은 지켜지지 않았으며,3년간 폐지 쟁취라는 부분으로 잠정합의에 이르렀죠. 그렇다고 해서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부분만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맹목적으로 기대만 했던 당사자들인 저희들도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과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입조합원 불평등 연차제도 3년간 폐지"(투쟁속보 제10호,11호, 민주광장 827호, 828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행에 대한 정책적 설명 부탁드리며, 명확한 후속조처를 요구합니다!!
현장의 다양한 해석들. 1.3년간 폐지되었다고 하니까 3년간은 기존 조합원들과 똑 같이 운영될 것이다. 즉, 입사 만 4년차 기준으로 현재 근속연차가 20개인데, 기존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계산해서 근속연차 13개, 고정연차(신설)12개. 통합 25개가 되는 것이다. 물론 미사용 고정연차 또한 자유롭게 적치할수 있다. 단,8월 1일 이전 입사자들과 이후 입사자들이 고정연차의 발생시점의 차이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2.여전히 고정연차는 지급되지 않고, 근속년수를 고려하여 기존의 조합원들과 통합갯수(근속연차+고정연차)에서만 차이를 발생하지 않게 한다. 즉, 입사 4년차 기준으로 8월 1일 이전 입사자들은 2011년 입사일자를 기점으로 26개가 지급되는 것이고, 8월 1일 이후 입사자들은 올해 25개를 지급받게 된다. 물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적치는 여전히 할수 없다. 단,그간에 시행되지 않았던 설날, 추석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한 금전 보상은 동일하게 시행한다.
3.홍보물의 또 다른 문구 2010투쟁속보(제10호) 뒷부분 박스기사와 민주광장 특별호(827호) 뒷부분 박스기사를 보면 "1.회사는 2004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와 연차갯수에서 차이가 없도록 한다. 2010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임단투의 교섭과정에서 쟁취한 성과물의 원본인거겠죠. 하지만 이부분 또한 모순 투성입니다. 2004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와 연차갯수에서 차이가 없도록 하려면 현재 당사자들인 저희들은 근속연차 갯수가 오히려 줄어야 정상입니다. 저희들은 월차개념의 고정연차를 지급받고 있지 않았었으니까요. 즉,4~5년차가 대부분인 저희들의 연차 갯수는 13~14개가 되어야 맞는것이겠죠.
만약, 위 해석들 중 2번과 3번이 이번 10임단투의 성과물의 참 내용이라고 한다면 "신입조합원 불평등 연차제도 3년간 폐지"라는 내용의 표현은 잘 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3년간 폐지되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여전히 고정연차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 조합원들의 고정연차 발생시점인 8월 1일 이전과 이후를 적용하는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현재 불평등 연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조합원들과의 갯수의 차이를 넘어서 고정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미사용 부분에 대한 적치 금지 사항입니다. 물론 개악된 초기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는 현재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존 조합원들과의 차별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간의 노동조합의 홍보물(투쟁속보 제10호,11호, 민주광장 827호, 828호)에는 수차례에 걸쳐 "신입조합원 불평등 연차제도 3년간 폐지"라는 문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 3번의 사항을 과도하게 해석하므로 담당자께서 착각하신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실수를 인정하신다면 사과와 함께 민주광장을 통한 내용에 대한 바로잡음을 요구합니다!!
둘째, 라인 내 휴게의자 비치 관련 건입니다. 이 사항 역시 현 추영호 지부장님께서 타 진영과는 달리 유일하게 선거공약으로서 약속하셨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 역시 아쉽게도 임단투가 막바지로 갈 즈음에서 감쪽 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재 라인에서는 현장순회때 직접 목격하셨겠지만, 몇개 되지 않는 딱딱하고 허름한 간이 의자와 이것마저 없는 공정은 자재박스를 깔고 짬짬히 휴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입조합원 연월차 관련해서 사측에서는 현행 법이야기를 하며 곤란함을 얘기했다라고 하더군요.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라인내 휴게의자 비치는 지켜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절 휴게시설 등 제277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상황들은 무슨 안전감사(?)를 하는데 휴게의자를 다 치워야 한다며 계속 서서 작업하기를 강요하는 곳이 지엠대우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현행법들을 잘 지키는 준법 사업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이라도 지켜가면서 그런 헛소리들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컨베이어 조립부의 한정사항만으로 보시지 마시고 정확히 문제제기 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없이 끝가지 읽어주시길 바라며, 명확하고도 신속한 후속조처 기대하겠습니다....
2010년 8월 15일 조립2부 샤시 6직 안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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