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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차 \'불법파견\' 시정 명령에 \'완전도급\' 배짱

글쓴이 : 연대 날짜 : 2005-06-28 (화) 16:01 조회 : 983
GM대우차 \'불법파견\' 시정 명령에 \'완전도급\' 배짱  
 
노사, \'불법파견\'…\'도급전환\' 특별대책위 명칭 둘러싸고 대립
  
노동부로부터 전 업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GM대우차 창원공장이 지난 4일 불법파견 개선계획과 관련 ‘고용안정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선계획서가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누락한 채 도급요건을 강화, 도급업체의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 도급화’로 완전도급 전환

GM대우차 창원공장 정규직노조가 공개한 회사쪽 개선계획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공정에 대해 도급공정을 분리, 작업지시 계통 정비 및 시설장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 사실상 도급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생산공정을 재조정해 직영공정과 도급공정을 완전분리 운영하고, 직영공정의 도급근로자를 도급공정으로, 도급공정의 원청근로자를 직영공정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 현재 근무중인 도급업체 직원은 도급공정으로 전원배치 될 수 있도록 도급공정을 확보, 도급업체와 협의를 통해 도급업체 직원의 안정적 고용보장을 유도한다는 계획.

이러한 창원공장의 개선계획은 정규직-비정규직의 공정을 완전히 분리해서 ‘완전도급’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지난해 현대차가 제출한 개선계획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지난달 7일 제출한 ‘고용계획서’가 미흡, 보완을 요청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지난 4일 GM대우차 창원공장이 보완해 다시 제출한 것이다.

당시 GM대우차 창원공장은 “7월6일까지 현행 파견형태를 도급형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창원지방노동사무소가 △운영부서 라인별 도급가능 여부 △도급전환시 발생가능 한 인력과 부족 해소방안 △노조와 협의방법 및 절차 △시설장비 사용계약 내용 등을 명시해 지난 4일까지 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

이에 따라 GM대우차 창원공장은 도급업체 현장대리인과 원청의 관리자를 새로 지정해 원·하청의 작업지시를 분리하고 시설장비 관리책임 또한 하청업체가 수임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으로 오는 8월12일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공장이 제출한 개선계획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와 협의하고 도급관련 노사협의체를 지난달 11일까지 구성해 직영공정 및 도급공정을 협의, 직영인력 배치전환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창원공장의 개선계획서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추후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청 활용을 배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사내하청의 범위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GM대우차 창원공장은 지난 4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완전도급화를 뼈대로 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했다.
 

“도급전환 아닌 불법파견 정규직화 논의해야”

창원공장의 개선계획서 내용에 대해 GM대우차 창원공장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으며 개선계획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GM대우차 창원지부 박태엽 정책실장은 “단협에 따르면 정규직노동자들의 배치전환 시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는 데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 추진을 발표했다”며 “불법파견 시정계획이 아닌 도급확산을 담고 있는 이같은 내용은 협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9일 GM대우차 창원지부는 ‘불법파견 관련 창원공장 특별대책위’ 구성을 회사쪽에 제안, 지난달 11일과 지난 24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으나 회사쪽은 특별대책위 명칭과 관련, ‘도급관련 특별대책위’를 주장해 회의가 무산됐다.

박태엽 지부 정책실장은 “이번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관련해 노동부에 재차 질의한 결과 오는 12일까지 불법파견 개선계획에 대한 지부와 논의를 진행, 시정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회사쪽이 계속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GM대우차 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권순만)도 지난 24일 낮12시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인간띠잇기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GM대우차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GM대우차 창원공장의 개선계획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12일까지 노사 협의하에 시정이 되지 않을 시 검찰에 송치,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혀, 노사간 논의가 진척이 없을 경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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