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게 아니라 퇴직금중간정산이 되는 사유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사유를 제한한 이유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중소사업장에서는사용자가 임의로 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필요할 때마다 찾아 써버려 정작 정년시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퇴직연금을 늘리기 위해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금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