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 회사측에서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한 입장
1. 5/27일;샤시부서장 책상 철거 주도 관련
-5/1일부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할려는 의도로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하고 단체협약 제11조 1항을 위반하고, 또한 단체협약 제58조 3항에의거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원인제공을 한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단체협약 제50조 1항에의거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사항은 징계대상이 될 수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 6/15일; 관리팀장 비품파손 및 폭언, 관리팀 직원 폭행 및 폭언
- 6/15일 간부합동회의는 단체협약 제2장 조합활동 제17조 2항에의거 확대간부합동회의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제15조 4항에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되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한 관리팀장 김00 는 간부합동회의 안건을 문제 삼으며 안건을 인정할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회의기구를 무시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하므로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일을 자행하는 것을 묵과할수 없는 일이기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회사측에서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리팀 직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상식 이하의 발상이며 서로간의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행위 과정이였으며 그 사실은 비디오 촬영에 분명히 나와있음을 밝히는바이다.
폭언 또한 서로간의 의견차이에서 오는 감정의 대립을 폭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바이다.
3. 6/20일 KD운영부 부서장 폭행 및 폭언
- 회사는 6/19일 휴일을 이용해 KD운영부에 비정규직동지들의 휴식 공간을 임의대로 용역깡패에게 임대하므로서 도급화를 진행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 05년 4월13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되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인원을 투입하고 그에대한 개선안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KD부서장 이00 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도급화를 추진하는 자태를 보이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방치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의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므로 이또한 모든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부서장 폭행이라는 말은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석한것이므로 이는 인정할수 없으며 그날 현장에서 보여준 부서장의 행동과 폭언들은 부서 조합원들이 모두 보았고 상집간부의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회사에서 상급자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회사의 동등한 관계로 보는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과연 노동조합의 조직실장을 일개 부서장과 견준단말인가 이는 회사가주장하는 상급자 폭행이 아니라 하극상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측에서 제시한 징계결과는 인정할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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