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조직대표에 대한 의도적 징계를 강력 규탄한다 !
- 유길종 지부장 부당해고 / 재판 진행중이며, 타 사례 비춰 형평성도 현저히 결여 -
■ 의도적(?)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지난3일, 우리 사무지부 간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사무지부 유길종 지부장에게 인사위원회 결과(해고)가 통보된 것이다.
사무지부는 엉터리 징계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여 6/25일 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사측의 탄압은 2007년 이래 사무지부 전 간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진행되어왔다. 6명의 간부가 이미 사측의 징계(정직)처분을 받았으며, 사무지부는 이에 불복하여 지금껏 법원에 ‘부당징계 취소소송’을 전개해 왔다.
사측은 큰 위기를 앞두고 탄압의 결정판으로 조직 대표자에 대한 징계로 조직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는 사무직원의 입장을 대변하며 회사에 맞서 활동해온 사무지부를 눈엣 가시로 여겨왔다. 아래의 졸속, 엉터리 징계내용이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 위기난국 모르쇠, 누가 누굴 징계하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자들이 종업원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자진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국이 아닌가.
더군다나 회사의 위기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무지부 대표자에게 석연치 않은 판결을 빌미로 부당징계를 하다니.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경영진을 놔두고 누가 누굴 징계하겠다는 것인가!
■ 징계는 엿장수 맘, 일단 해고부터?
사측은 징계근거로 2가지 재판결과를 거론하고 있다.
하나는, 사무노위시절 교통사고 후 회사인근병원으로 옮겨 깁스를 하고 회사를 오가며 헌신적으로 업무를 본 사안이다.
사고발생 1년 반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측이 검찰에 고소하였고, 경찰(부평서)의 편향적 조사를 거쳐 검찰은 소환조사와 항변기회 부여도 없이 부실한 판단으로 약식벌금(100만원)을 부과하였다.
사무지부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무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과 사무실을 오가며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만, ‘입원사실 미고지’는 ‘신의성실 의무위반’으로 유죄라는 석연찮은 판결을 내렸다.
사무지부는 ‘무죄’를 고수하며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금 이순간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확정판결전 무죄추정’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지부장과 다른 간부전원이 사무노조 활동 탄압에 항의(중식시간 피켓팅 등)하여, 모두 인사위에 회부된 사항이다. 이중 임원 2인은 작년 12/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회사의 징계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내 사측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확정되지 않은 또 다른 간부들의 재판결과만 멋대로 인용하는 의도성을 보였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절차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다급하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여 졸속처리 하였다.
■ 형평성무시, 악의적이고 편파적 징계
사례를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몇가지 인사위 회부 건을 보면, 유지부장에게 내린 징계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편파적인가를 알 수 있다.
▲ 사무지부간부를 사내에서 폭행하여 형사처벌(벌금150만원)받은 노무담당자...\'반성문?\'
▲ 무려 4개월여에 걸쳐 무단결근한 인사본부(총무팀) J모 직원 .... ‘묵인?’
위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06년 당시 입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무노위 조직목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한 사무직 대표자에게, 재판 계류중인 \'벌금 100만원\'을 주 빌미로 \'해고\'라니,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
■ 노동탄압 졸속징계, 회사 막대한 손실
회사측의 무리한 징계기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간부 및 활동가 탄압을 위한 무리한 졸속 징계해고가 계속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그 부당성이 수차례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 허모 직원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부당해고의 확정판결을 받아내 사측의 배상을 받았다.
무리한 징계시 회사는 엄청난 손해보상 및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의 명예실추는 물론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 노조탄압, 법원판결에도 드러나...
간부들의 근태관리 담당인 당시 사무국장은, 법정에서 유지부장이 상근자로서 근태 이상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안 부지부장도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 2인에 대해 위증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근무사실은 인정하였다.
애당초 회사는 근무를 하지도 않고 임금을 편취했다는 악의적 덧씌우기로 몰고가려했다.
하지만 법원판결은 근무사실과 사측의 탄압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진실을 알고 있다
■ 산별 지형변화 사전대응, 향후 구조
조정 걸림돌 사전정지작업 의도(?)
금년 9월이면 금속노조는 완성차 4사 등 기업지부를 해소하고 지역지부 산하로 재편되게 된다. 이는 우리 사무지부도 8월경 치러질 인천지부 지부장 선거에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고 당당히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사무지부는 회사가 아무리 그 실체를 부인하더라도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징계는 이런 예상되는 노조 지형변화 및 회사의 예견(?)되는 구조조정 등에 앞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있는 사무지부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무력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산별노조하, 신분보장과 활동에 별 영향 못미쳐
산별노조는 단위기업을 넘어선 조직형태로서, (과거 기업별노조와 달리) 해고와 상관없이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자격과 간부로서의 활동 등은 영향을 받지 않고 조합의 보호 하에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조합원들께서는 사측의 부당징계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지부 활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회사의 무리한 징계는 법률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므로 재심에서 징계가 철회되지 않는 한, 금속노조 차원에서 법률적, 실천적 대응이 지속되어 부당한 징계를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다.
■ 대화를 거부하고 오판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 !
사측은 사무노조 설립 초반부터 어떻게든 타격을 입혀 사무노조 와해기도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집행간부들에게 \'도덕적 오명\'을 씌워 민심을 이반시키거나, 부당징계로 집행간부를 지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간부들은 지금도 부당징계와 무리한 혐의 씌우기에 당당히 맞서 흔들림없이 싸우고 있다. 이런 정도의 탄압에 흔들릴 사무노조 조합원과 집행간부가 아니다.
사무지부는 여러차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간의 진지한 협력과 대화를 제안해 왔다. 회사가 위기극복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사무지부의 대화 제안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아울러 유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 재심을 통해 전면 철회할 것과, 사무노조의 명예실추를 기도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사무지부는 15만 금속노조와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9. 6. 17
전국금속노조 GM대우차사무지부 집행간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