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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처럼 박유기후보가 위원장이었던 12대 집행부 시절 조합비 1푼도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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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고 조합비로 5억 5천만원을 배상할 것이 확정되자 박유기도 내몰라라. 12대 집행부였던 민노회도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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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비난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금속노조 맡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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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시 업체에 노조 보증을 믿고 돈을 대준 은행에게 그 돈을 보증 서준 노조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판결이 있었다. 노조 조합비로 은행이 떼였다는 돈을 대주고, 그 금액만큼 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내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을 법원은 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차지부 간부들은 표결로 이같은 법적 방식을 무시했다. 당시 노조 임원들이 은행에 알아서 돈을 갚아주고 박유기를 징계하자고 했던 거였다. 노조 임원이 개인적으로 은행에 돈을 갚아주면 불법행위자들에게 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는 날라간다. 그런데도 그러자고 표결로 밀어부친 게 현대차 간부들이였다.. 양봉수 열사 때의 집행부도 있고, 사측 노무담당자 출신인 조합원도 있으며, 쌍차투쟁도 연대하기 싫다던 간부들이 내린 표결였다. 그러므로 법적문제는 없다.
그일에 대해 분명 박유기 본인이 한것도 아니였고 집행부 간부의 일로 책임을 지였다
이유있는 비난에 대해 대답할 여건을 만들어주신거에 대해 감히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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