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협의회는 지난 12.23(화) ~ 12.24(수) “2009년 4/4분기 긴급 직원대표자회의”에서 직원대표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GM대우 독점적 지역총판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6일(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총 75장 분량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신고서를 통하여 1993년 (구) 대우자동차에서 분사된 이래 열악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GM대우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국적 유통망(거점), 물류시설(하치장), 정비공장, 중고차 처리판매망 등 제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하여 인력의 채용·교육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아무런 대가없이 거래계약 종료시점을 이용하여 협박과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부당하게 판매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한 GM대우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만행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되도록 요청하였다.
관리직협의회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대우자동차판매(주) 전 임·직원 및 영업직, 대리점 직원 모두의 생존권과 고용불안을 위협하는 GM대우 경영진의 횡포와 만행이 중단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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