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액은 전년도에 내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은것이기때문에 올해 나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비록 급여명세서상의 누적금액에는 포함이 되었을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연말정상시 기준이 되는올해의 총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그건 본인이 1년간 받은 모든 금액(급여,연월차수당,귀성여비 등)을 합산하여 총소득금액을계산해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