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성 명 : 강 덕 기
부 서 : 시설부 조경
존경하옵는 조합원 여러분
GM 자동차 단체협약 제 48조 9항이 파렴치한 폭력배를 위한 법인지요...
2006. 1. 5일 단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 회의석상에서 제안을 했을뿐인데 그 제안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력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위기에 오는 중상을 입히고 그것도 모자라 \"이 ** 죽여버리겠다\"며 작업용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집기류를 던지는 등 살인행위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
상처가 너무 깊어 급히 치료가 필요하여 찾아간 곳이 인천시내 개인 안과의원이었는데 그곳에서 1차진료후 눈X-RAY 촬영이 필요하다며 부평역 근처 방사선과에서 XRAY촬영을 한 결과 상처가 너무 깊으니 급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감독자에게 말하자 그는 집에서 며칠 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다시 회사로 돌아와 회사 앰블런스로 인천 남동길병원을 찾아가 진단한 결과 우안와골절로 초진 8주 진단과 실명위험도 있을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감독자에게 전화걸어 회사내에서 일 때문에 생긴 사고이니 요양신청해주길 바랬지만 단순히 폭력사건이라 안된다는 말만했습니다.
저는 우선 사건당일 (2006. 1. 5)인천 남동경찰서에 증인대동하여 가해자 양재정과 함께 사건을 진술하고 병원으로 돌아와 수술준비를 하였습니다.
2006. 1. 6일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가해자 양재정은 일말의 반성은커녕 병원치료중인 저에게 얼마나 다쳐 어떻게 치료중이냐는 기본적인 안부는 묻지도 않고 제가 요양신청서를 준비한다는 말만듣고, 가해자는 본인 해고당할것만 두려워하여 회사의 아는 인맥을 동원하여 요양신청서의 접수 자체를 못하게 막는 등 가해자 본인의 폭력행위를 합리화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만 생각하면 당연히 용서하기 힘들지만 서로 같은 노동자이고 회사발전을 위해 의논하던중 발생한 일이니 서로의 피해를 줄이고자 병상에서도 현행 판례법등 요양에 필요한 서류를 검색하여 가해자 양재정에게 유선으로 통화하였지만 미안해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비웃기라도 하듯 본인의 입장만 이야기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해 폭력행위를 합리화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006. 2. 2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런 파렴치하고 간악한 과실을 저지른 자가 해고되어 마땅하나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 이를 인정할수없어 2006. 3. 3(금요일)에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일들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온갖 비리 폭력을 정당화 하는 가해자의 행실을 알고도 그대로 묵인한다면 회사내 폭력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밖에 볼수 없어 정작 회사내 질서를 책임지고 감독해야할 인사위원회가 제일을 하지못한다고 밖에 볼수없으며 더불어 조합원들의 신뢰마저 져버리는 일이 될 수있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모든 조합원들에게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는 인사위원회 및 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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