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단협중 일부요. 참고해서 단협갱신 준비합시다!]
제 62조(지각, 조퇴, 외출)
1. 지각, 조퇴, 외출은 연월차 휴가발생 및 상여금, 성과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회사가 승인한 공적인 외출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지각은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출근함을 말한다.
4. 조퇴는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경과 후(야간자 동일적용) 퇴근함을 말한다.
5. 외출은 출근 1시간 후 언제든지 가능하고 4시간 이내에 복귀함을 말한다.
6. 외출시간은 당일 정취 노동시간에서 공제하되 당일 연장노동시간은 정상적으로 인정하여 지급한다.
7.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체증시 집단적 지각사례 경우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2조(복지후생시설)
회사는 사업장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이 동등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식당 (2) 휴게실 (3) 목욕탕 (4) 세면장 (5) 세탁소 (6) 이· 미용소 (7) 의무실 (8) 도서실
(9) 실내· 외 체육관 (10) 하계휴양소 (11) 기숙사 (12) 복지회관 (13) 면회실 (14) 사외연수원(훈련원)
(15) 주차장 (16) 종합운동장 (17) 산업보건센터 (18) 매점 (19) 보육시설 (20)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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