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117조에 학자금지원을 보면 중고/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국내학교 또는 해외학교 구분이 없습니다.
이에 회사는 유학중인 자녀에 대해 중고등학생은 국내기준으로 주고 대학생은 아무런 학자금지원을 주지 않고 있는데 단협위반사항이 아니지요?
--------------------------------------------------------------------------------------------------------------------------------
제 117 조 (학자금 지원)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노조원에게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단, 업무상 재해나 개인 신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중 우선 채용된 경우에는
근속과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1.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20만원의 유아교육비
2.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및 육성회비 전액
3. 전문대•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 매 학년 1, 2 학기에 100%를 지원하며,
3자녀까지 1자녀당 총 8 학기 한도로 지원한다.
단 5 년, 6 년 편제 학과의 경우는 10 학기, 12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4. 장학금은 영수증 제출후 지급하며, 1, 2항은 자녀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가를 얻은 장애인 특수학교를 포함 하여 지원한다.
단,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인가를 얻은 학원, 재활기관,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기관에 다닐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생에 준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정규 고등학교과정에 준하여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