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106 19:59 | 수정 : 20111107 08:17
현대차 등 5개사 ‘밤샘노동’으로 주당 55시간 근무
노동시간 실태 첫 조사
타업계보다 13시간 많아
연장노동 한도도 어겨
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데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밤샘근무’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노동시간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9월26일부터 3주 동안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GM)·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의 노동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연장·휴일근무를 합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5시간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전체 상용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41.7시간)보다 13시간 이상 길다. 정부가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자동차업체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행 ‘주야 맞교대’ 근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완성차업체의 ‘주야 2교대’ 근무가 부품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자동차산업 전체의 장시간 근로를 부추겨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를 극복하려는 노사 모두의 진전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과 견줘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훨씬 길다. 우리는 연간 노동시간이 약 2400시간인 반면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은 1500~1600시간으로 800~900시간이나 차이가 난다. 고용부는 “우리나라 완성차업체는 주야 2교대 시스템인데, 외국 자동차업체들은 주간 2교대·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야 2교대제에서는 밤샘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심야노동이 납이나 자외선과 같은 2급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 노동시간도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자동차업체들이 연장노동 한도(주당 12시간)를 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 40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자동차업종의 장시간 노동은 특히 심각하다”며 “근로기준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엄정 대처하고, 회사 쪽이 ‘주야 맞교대’ 제도를 개선해 일자리를 늘리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정부 실태조사는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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