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5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당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출하고 연장근무하고 하루에 4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는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당연한줄 알았습니다.주당20시간이 넘게 일한게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부의 초치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을 노조와 회사가 서로의 이득을 위해 눈감아주고 있었고 관행이 되어서
불법인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부의 조치를 대환영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회사는 편법으로 연장근무를 달아주더군요ㅠㅠ
조출로 인한 1일4시간 잔업을 1주일 내내 시키고 근무없는 토요일이나 휴일에
특근으로 대체해서 올려주더군요.ㅠㅠ
이러한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조립2부 실태파악과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이러한 편법을 동원한다면 조합원의 건강권과 인권은
또다시 혹사당하게 될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회사와 조합이 불법을 눈감아준다면
저는 노동부에라도 신고해서 바로잡을것입니다!!!
신임 집행부에서 해결해주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