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61건, 최근 2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쓴이 : 현장 날짜 : 2012-01-26 (목) 13:26 조회 : 3204
휴일근로도 주52시간에 포함된다

고용부 “법고쳐 장시간 노동 줄이고 일자리 늘려”
노동계 “원칙적 환영”…재계 “비용 늘어 반대”

고용노동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휴일근로가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근로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이고, 1주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토·일요일과 국경일 등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월~금요일까지 최대 52시간을 일하고 일요일에 8시간을 일했을 때 주당 노동시간은 모두 60시간인데도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일부 노동자들은 1년 총 노동시간이 3000시간을 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강공책’을 들고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오이시디 평균 1749시간)으로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10년째 1위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니, 전체 임금 노동자의 13.8%(241만1000명)가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처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유선 소장도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만 단속해도 4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보전해온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노동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일자리는 늘리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보존하기 위해 노동강도만 올리는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비용 증가를 불러온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행정 해석상 오랜 기간 지속돼온 관행”이라며 “아울러 휴일근로로 발생하던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 요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소연 김진철 기자 dandy@hani.co.kr

나그네 2012-01-27 (금) 11:23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근로기준법에서 보다시피 현재 노동법상 1주의 근로시간은 40을 초과 할 수 없고 연장근로 역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현재 주말의 경우 1주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이미 이상한 노동시간을 적용하고 있고 그 이유는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해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하는 것이 정부와 노동부가 할 일인데,

정부의 방침을 보면 저임금에 노동강도만 올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MB의 또 하나의 꼼수가 보이는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 씁슬합니다.....

나그네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댓글주소 답글쓰기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861건, 최근 2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1676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8192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4434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4397
3881  부러진 화살’ 재판장에 물병 던지려 했다(박훈 변호사님) 한겨레 2012-01-30 4929
3880  [전문]“MBC는 MB방송이 됐다” 노조 사과문 (펌) 경향 신문 2012-01-30 4528
3879  내집 문제부터 해결하라~! +2 조합원 2012-01-30 3380
3878  주간<변혁산별>147호 탐욕의 재벌과 전쟁을 선포하라 변혁산별 2012-01-30 2972
3877  [김어준의 뉴욕타임스157회] 시사단두대 (대박) +1 나는꼼수다 2012-01-30 4003
3876  1.8 엔진 투입되면서, 라인 안정이 언제쯤 되는 것인지......… 29선거구 2012-01-30 3413
3875  신규채용... +3 새희망 2012-01-29 3419
3874  GM의 세계1위는 `통계 꼼수` 매일경제 2012-01-27 5136
3873  복지카드 사용시 나중에 카드 연말정산 되나요???????? +1 복지카드 2012-01-27 4850
3872  2/11~12 쌍용차 3차 희망텐트 참가자 모십니다. 금속인천지부 2012-01-27 3324
3871  2/3~5 희망뚜벅이 인천일정에 함께 해 주세요. 금속인천지부 2012-01-27 3582
3870  [노동자세상 24호] 쌍차투쟁을 위한 1만 노동자의 희망선언 노건투 2012-01-26 4951
3869  MB 동상부순 조각가 "웃는 모습 마음에 안들어..." +1 한겨레 2012-01-26 4136
3868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현장 2012-01-26 3205
3867  복지카드 문제... +4 조합원 2012-01-25 4055
처음  이전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