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및 유권 해석 방향
주간: 체조가 있고 의무 참여라면, 체조 시작 시간(예: 시업 10분 전)이 사실상의 출근시간입니다.
야간: 체조가 없더라도, 회사가 사실상 20분 전에 출근을 강제하거나 지휘한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특정 시간 이전 출근을 요구하면서도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