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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 전 체조나 조회 시간, 근로시간에 해당?

글쓴이 : 냉면 날짜 : 2025-07-03 (목) 10:45 조회 : 5270
1. 근무 시작 전 체조나 조회 시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근무 시작 전에 조회, 체조, 장비 점검, 회의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조회나 체조가 회사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경우 → 근로시간입니다.

자율 참여이고, 강제성이 없으며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 →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주간은 체조가 있으므로 10분 전이 맞는가?
체조가 있고,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회사 방침이라면 시업 10분 전부터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체조를 출근 의무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시업 10분 전이 공식 출근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 야간근무는 체조가 없는데 20분 전에 도착해야 하는가?
체조 없이도 회사에서 야간근무자에게 20분 전에 미리 도착하라고 지시하거나 사실상 관행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시업 전 20분 대기는 필수"라고 명시돼 있는 경우는 더욱 명확하게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

4. 결론 및 유권 해석 방향
주간: 체조가 있고 의무 참여라면, 체조 시작 시간(예: 시업 10분 전)이 사실상의 출근시간입니다.

야간: 체조가 없더라도, 회사가 사실상 20분 전에 출근을 강제하거나 지휘한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특정 시간 이전 출근을 요구하면서도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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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없나? 2025-07-03 (목) 11:04
글쓴이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 하네요
직장생활 처음 하시나??
1분1초 따지면서 직장생활 하실거면 밖에나가서 자영업 하시는게 나을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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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2025-07-03 (목) 12:00
유권해석 궁금해서 검색해서 올려본거에요~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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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2025-07-03 (목) 16:45
정책실장입니다. 유권해석 보다 단체협약 내용으로 답변 드립니다.  제69조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개시, 조회, 품질관리활동, 청소, 교육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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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공유? 2025-07-03 (목) 19:02
야간 근무
시업 전 20분 부터
조회를 한다고 하니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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