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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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인원충원관련
회사는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 신차투입, 사양변경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을 확보, 유지토록 노력하며, 신규인원충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 노동조합은 신규인원충원문제는 사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문제고 따라서 신임사장이 부임 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번 긴급노사협의가 마무리되더라도 신규인원충원문제와 부서이동관련 고충처리문제는 미해결사안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가장 긴급하고 핵심적인 사안으로 반드시 관철시켜나갈 것이다.
==> 현장에서 가장 맣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항임에도 성과는 제로!!
차라리 물건너 갔다고 솔직하게 고백이나 하지 뭐야 이게!!
신임시장 부임하면 지붕 논의한다고?
참으로 어이상실이다. 합의서에 싸인 해놓고 무순 논의를 한다고.....
2.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은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한 전문위원 위촉, 이론연구, 사례조사, 업체견학, 공동세미나 등을 위한 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도록 한다.
: 전문위원 위촉은 노동조합이 1인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주간연속2교대제 실무위는 노사협의가 마무리 되는 즉시부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향후 임단협에서의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관철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18대, 19대, 20대, 21대에서 합의한 내용에서 두어발자국 내 디딘데 대한 의미는 부여할수 있으나 이마저도 정신 바짝 안차리면 도로아미 타불 될지도....
3. 간식관련
회사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사간 실무논의에 따라 간식품목을 변경하며, 회사와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간식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한다.
: 이미 후생실에서 실무협의를 종결짓고 우선 실시되고 있다. 각 지회는 실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간식에 대한 조합원들의 취향이 변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협의를 요청해서 간식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 기 실시되는것은 맞음. 어차피 후생실은 임기내내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여론수렴하고 해야 하는 것으로써 큰 의미 없음.(집행부가 나름대로 성과라고 내세우면 성과겠지만)
4. 부서 휴게실관련
회사는 직원들이 쾌적한 휴게공간 확보(휴게실확장, 노후집기교체,TV교체 등)를 위하여 , 부서에서 논의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노동조합의 비데설치요구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관리상의 문제, 위생상의 문제, 전원을 끌어오는 문제 등을 들어 끝까지 난색을 표명하여 이번 노사협의에는 관철되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여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을 하지 않고 버틸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회사 측을 강하게 압박하여 반드시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
==> 현장에서는 따내면 좋고, 아니면 뭐 그냥 그저그런... 기대 별로 안한사항임.
그런데, 부서에서 논의하여 조치한다고? 어허~~ 이거 대의원들 큰 골치덩어리 떠 않았네.
다른부서 다따내는데 자기부서 못따내면 무능력으로 낙인 찍히겠지.....
5. 다이어리 간지 관련
회사는 근무규정, 복지후생제도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노동조합과 함께 수합하여 업무 다이어리 간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이어리 간지는 노사협의가 종결되는 대로 준비에 들어가서 준비되는 대로 시행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 분은 다이어리가 배포될 때 내용이 삽입될 수 있을 것이다.
===> 취지는 좋지만 라인에서 뺑이치는 조합원들이 다이어리 들여다볼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차라리 다이어리가 아니고 포켓용 미니수첩을 제작하는게......
6. 고충처리 관련
1)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 논의토록 한다.
==>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미 이전부터 구성돼 운영되어 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고충처리 위원회? 설명이 부족한듯......
2)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 관련
회사는 경제현실과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규정을 개정한다.
# 개정한 별첨
3) 고충처리 전보인원 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은 고충처리인원의 전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 위 2) 항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합의가 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회사측에 책임 있는 임원급으로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단 3)항은 1. 신규인원충원문제해결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7. 엔진쪽문 및 통행로 관련
회사는 종업원의 출퇴근 시 불편해소와 보행안전을 위하여 엔진쪽문 및 통행로 확장공사를 2012년 상반기 내 실시토록 한다.
===> 명확하게, 깔끔하게 합의한 유일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사안은 '긴급노사협의' 사안이라기보다는 노안실에서 안전관련 사안으로 다뤄도 무방한 사항임.
8. 연구소 조직개편관련
회사는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시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9. 교통카드 관련
회사는 유류비 및 통근버스가 있어 교통카드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앨 수는 없지만 새롭게 확장할 수는 없다면서 끝까지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더 여론을 수렴하여 다음에 다시 제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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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민주광장에 실린 합의내용(조인)의 9개 안건을 보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노력하도록 한다, 할 수 있도록한다,.......
도대체 무얼합의했다는 것이지?
이걸 합의서라 할수 있는가 의문이다.
말 장난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한마디로 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