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연비 과장” 미국서 1880억원 배상 판결
현대 엘란트라도 논란 일어 경향신문 | 김준기 기자 | 입력 2012.03.18 21:35
일본 혼다자동차가 준중형차인 시빅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과장광고한 혐의와 관련해 1억7000만달러(약 1880억원)를 구매자들에게 배상하게 됐다. 고유가 시대에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연비를 과장하는 자동차 회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해 나온 결과다. 현대자동차의 주력모델인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도 미국 소비자단체로부터 연비가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시빅 하이브리드 구매자들이 이 차량의 연비가 광고 등에 나온 것보다 나쁘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혼다가 구매자들에게 1인당 100~2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20여만명으로 배상금은 총 1억7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매자들은 또 향후 혼다 신차를 구입할 때 최고 1500달러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됐다.
시빅 하이브리드 구매자들은 혼다가 이 차의 시내주행 연비가 ℓ당 21.3㎞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한 여성 구매자는 독자적으로 소송을 내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으로부터 9867달러(약 110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번 거액배상 결정은 현대차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 비영리소비자단체인 컨슈머 워치도그는 최근 현대차 미국 법인에 공문을 보내 아반떼의 연비가 ℓ당 17㎞가 넘는다는 광고는 과장된 것이라며 광고중단과 공인연비 재측정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발표한 아반떼의 공식연비는 시내에서는 ℓ당 12.3㎞, 고속도로에서는 17㎞다. 그러나 이들은 자체 테스트 결과 시내 8㎞, 고속도로 12.3㎞의 연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