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1 담당 NSOT 축소운영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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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6일 도장1담당은 주12시간 연장근로 추가 금지 관련 시행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NSOT 축소 운영을 시행 하였다. 이는 대의원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 하였다. 담당에서 시행이유는 위에서(전부사장) 축소운행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축소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현재 도장1 담당에서 사용하는 NSOT는 화공, 보전, 장비운영직장의 장비관리 및 보전작업에 사용되고, 또한 각 라인에 휴일 청소 시 사용하고 있다. 도장1담당 업무 특성상 꼭 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 보전, 장비운영직장은 매주 월요일 주간 1시간 조출하여 각종 장비 TEST 및 OVEN 예열 작업을 하고, 생산 종료 후에도 OVEN내 BODY 관리 및 장비관리를 한다. 화공직장은 도료관리 및 각종 장비 가동관리를 24시간 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 했다고 NSOT를 무분별 하게 축소하여, 보전작업을 2인이 하던 일을 1인이 하게하고, 휴일 장비보전작업 및 청소 인원 축소하여 운영 하고, 라인 청소 또한 1인이 나와서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운영 형태의 문제를 대의원들이 담당 및 부서장에게 수 차례 이의제기 하였으나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NSOT 축소 운영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위에서 지시가 있더라도 도장공장의 특성을 안다면 NSOT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사람 한데 담당 및 부서장은 NSOT를 축소운영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현행 유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지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NSOT 축소하여 회사에 얼만큼의 이득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에선 남고 뒤에선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요인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안전사고, 장비고장으로 인한 품질저하…등등 누구를 위한 NSOT 축소 운영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조합원들은 안전하게 근무를 할 권리가 있다. 보전작업 또한 2인1조 작업이라고 법에도 명시되어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도장1담당은 NSOT 축소 운영을 즉시 철회하고, 도장공장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 그렇지 않을 시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도장1 담당에 책임이 있음을 경고 한다.
도장1 담당 NSOT 축소운영 즉각 철회하라
도장1 대의원 서 일하 김 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