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실 공지]
금일 12차 임금 교섭과 중앙쟁대위 지침 5호에서 언급된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지침에 따른 준법투쟁과 관련해 안내 드립니다.
노동안전보건실은 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로서 강조한 ‘5대 기본수칙 준수’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염 관련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단기, 중기, 장기)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산보위 의결 전 즉각적인 조치 미이행 부서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법적 고발조치 또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 동지들께서는 각 선거구별 주요 거점 온도를 확인해 주시고, 노동안전보건실과 함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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