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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좋은 두대의원' 글 삭제에 대해

글쓴이 : 조함원의 눈 날짜 : 2012-07-15 (일) 12:01 조회 : 3079

먼저 본인의 글이 타당치 않은 이유로 운영자에 의해 삭제된것은 유감입니다.
실명게재때문이라지만 이미 노보에 실명게재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이 간부들의 출투불참자를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합원들로 하여금 간부들의 처신을 단속하기위함이 아닙니까.
물론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 노조규정에 징계규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합원의 눈도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좋은 대의원들의 행위가 이어질시
노동조합은 규정에의거 최소한 작은 조치라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조합원을 무서워하지않는 간부,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않는 정치인들과 다를바 없습니다.
민기집행부는 노조해당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자체규정을 적용하길 촉구합니다.

-한국지엠지부 규정

제11조(조합원의 의무)- 1항: 노동조합이 제반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제14조(조합원의 징계)-2항: 지부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3항: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 시

제15조(징계절차)-1항: 지부상무집행위원회는 징계심의를 한 후 본조중앙집행위원회
                                 에 보고하고 지부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16조(징계의 종류)- 1,경고 2,정권 3.제명 ... ...

엄연히 규정을 정해놓고 징계사안발생시 규정대로 처리하기를 미룬다면
그 규정은 사문화 돼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노동조합이 결의한 출근투쟁에 나오든지 말든지 할려면 앞으로 불참자 공개도 하지 말아야.


훈수 2012-07-15 (일) 12:32

삭제는 그때 그때 입맛에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곳에 저장해뒀다가 삭제되면
잽싸게 다시 올려야.....유비무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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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싫어 2012-07-15 (일) 14:36
조합원의눈 님의 말씀에 찬성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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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실장 2012-07-15 (일) 15:15
올리신 글 감사드립니다.

 임단투 속보에 출근투쟁 불참자 명단을 게재하는 것과 노동조합 게시판에 실명비판을 하는 것은 다른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고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가 누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전제로 맞는 말일지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보를 통해서 불참자 명단을 게재하는 것과는 다른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쟁대위지침으로 출근투쟁 불참자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하게 불참했더라도 함께하자고 하는 단결의 정신에 입각한 결정이지 징계를 내리기 위한 결정이 아님을 조합원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징계규정은 노동조합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나 그러한 행동이 수반되었을 경우에 회의 구조나 체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와 신상에 관한 부분의 실명처리는 지양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총력투쟁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실무자의 판단으로 글을 삭제한 것이 좀 더 단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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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 2012-07-15 (일) 20:32
불가피하게 불참해도 함께하자고 노보에 불참공개했는데 불참사유가 불가피한것같지않고 또 계속 여보란듯이 불참하는데 그럼 끝까지 단결의 정신에 입각해 봐주고 가야 옳은 것인가요? 이유없이 계속 쟁대위지침을 어기는 간부라면 매우 질이 안좋다는걸 스스로 입증하는것 아닌가요?  노조는 실명공개로 개인명예훼손해도되고 노보내용을 그대로  옳기는 조합원은 명예훼손우려가 있다?  정리를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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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인권 2012-07-15 (일) 20:57
일반젹으로 뉴스와 신문에 실린내용을 인용한글이나 말은 개인의  비밀도 명예훼손에도 접촉이 않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문에 실린내용이 개인의 비밀과 명예훼손에 피해를 주면 그신문은 사과 방송이나 글을 올리고
잘못함을 시인합니다
민주광장에 실린 내용을 조합원이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것이 불법이면 민주광장은 불법을한것입니다
불참한 모든대위원들에게 사과의 글을올리고 잘못을인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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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현실 2012-07-16 (월) 10:01

여기 군산에서 사무직 파업투쟁 지원차 외곽 물류, KD쪽을 돌았는데 사무직만 파업에 동참하고
현장은 동참하지 않더군요, 현장돌료말은 대의원 지침이 없어서 파업할수 없다더군요.
대의원이 파업지침도 현장 조합원에게 전달이 안되면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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