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인의 글이 타당치 않은 이유로 운영자에 의해 삭제된것은 유감입니다.
실명게재때문이라지만 이미 노보에 실명게재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이 간부들의 출투불참자를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합원들로 하여금 간부들의 처신을 단속하기위함이 아닙니까.
물론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 노조규정에 징계규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합원의 눈도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좋은 대의원들의 행위가 이어질시
노동조합은 규정에의거 최소한 작은 조치라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조합원을 무서워하지않는 간부,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않는 정치인들과 다를바 없습니다.
민기집행부는 노조해당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자체규정을 적용하길 촉구합니다.
-한국지엠지부 규정
제11조(조합원의 의무)- 1항: 노동조합이 제반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제14조(조합원의 징계)-2항: 지부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3항: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 시
제15조(징계절차)-1항: 지부상무집행위원회는 징계심의를 한 후 본조중앙집행위원회
에 보고하고 지부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16조(징계의 종류)- 1,경고 2,정권 3.제명 ... ...
엄연히 규정을 정해놓고 징계사안발생시 규정대로 처리하기를 미룬다면
그 규정은 사문화 돼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노동조합이 결의한 출근투쟁에 나오든지 말든지 할려면 앞으로 불참자 공개도 하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