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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복귀를 시켜주는 대신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
노조서 업무복귀 밝혔지만
사쪽은 직장폐쇄 유지한채
서약한 사람만 복귀 허용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으로 노사 갈등이 진행중인 자동차부품회사 만도의 사용자 쪽이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복귀를 시켜주는 대신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사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약서 강요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노동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만도 노사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쪽은 오는 6일 업무에 복귀할 테니 직장폐쇄를 풀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 채 ‘업무복귀 신청 및 확약서’를 작성한 조합원들만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확약서에는 “본인은 2012년 6월14일부터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향후 집단적 불법행위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 사실상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다. 확약서에는 부서명·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을 하도록 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업무복귀를 시키면 다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 확약서를 받고 업무에 복귀시킬 예정”이라며 “휴가기간이지만 확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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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만도공장 정문에서 용역경비업체 ‘지원시큐리티’ 소속 직원들이 공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