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달 31일 만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주통합당도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가 적극 환영하고 나선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60세 정년 연장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은 2일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60세 정년보장을 권고사항으로만 둘 뿐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민주통합당 개정안은 권고사항이었던 60세 정년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했다.
홍 의원은 “정년이 이르다보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자녀학자금 등 생활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정년은 일본 65세, 영국 65세, 프랑스 60세 등 외국에 비해 낮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만 65세,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법 개정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법제화에 부정적이다.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크고 청년고용을 저하시키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임금삭감이나 고용의 질 저하 없는 실질적 정년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