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60건, 최근 1 건
   

노조위원장 판결문

글쓴이 : 대법원장 날짜 : 2012-08-14 (화) 21:47 조회 : 2817
노조위원장 및 집행부 간부들은

총칙 제2조 본 지부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단결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 유지하여 노동조건의 개선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민주노동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민주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조위원장은 노노간 갈등을 야기함과 동시에, 사무직과 생산직과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총칙제2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들어 났으며.

총칙제3조 1항 생활권과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2항 실질임금 향상과 공정한 성과의 완전한 배분 및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사항 제3항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 산업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제4항 민주적이고 합리적인경영과 기업공개를 촉진하고 노사대등의 위치의 확보 제5항 생산량 직접관리와 적정노동에 관한 사항 제11항 인사 및 경영 참여에 관한 사업 제14항 비정규직(촉탁, 임시)용역, 하청 등의 작업환경, 임금, 노동조건에 관한사항 제15항 기타 지부, 지회, 분회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 등등 지부사업전반에 걸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이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총칙제3조에 규정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총칙제8조1항 본 지부의 조직대상은 한국지엠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한다.

→ 위원장 스스로 총칙에 규정된 조합원의 자격을 임의로 해석함으로서 총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들어났습니다.

이에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총칙제14조 1항
본조와 지부의 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항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부의 기물을 파손하여 폭력을 저지른 자
에 의거하여 징계를 결정 합니다.

이건 2012-08-14 (화) 23:43
그냥 탄핵감이다
댓글주소 답글쓰기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860건, 최근 1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1572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8103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4348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4329
4795  밤엔 잠좀 자자. +3 조합원 2012-08-14 2901
4794  투고~~ +1 송윤철 2012-08-14 2670
4793  민기 고맙슺니다... +1 alsrl 2012-08-14 2494
4792  정리해고 수순.. +1 정리해고 2012-08-14 2932
4791  잠정협의 부결에 이어 탄핵으로 이 쇼를 마감하게 해야 +1 현장 2012-08-14 2944
4790  배부른 돼지 돼지 2012-08-14 3889
4789  나놔~~~ 송윤철 2012-08-14 2724
4788  민기 집행부는 +2 나도한마디 2012-08-14 2704
4787  노조위원장 판결문 +1 대법원장 2012-08-14 2818
4786  내생각 +4 내생각 2012-08-14 2574
4785  "의견불일찬반투표"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사무지… 조합원 2012-08-14 5161
4784  독재적인 찬반투표 시행은 집행부 신임투표임을 잊지 말아라 +4 신임투표 2012-08-14 3191
4783  주간년속2교대 2013년 2/4분기 네 에 실시 하는 검니까? +2 철의노동자 2012-08-14 2728
4782  왜갑자기 잡정 합의 했을까???? +4 조립2부 2012-08-14 2874
4781  불륜 사랑해요민기 2012-08-14 2427
처음  이전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