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목) 야간조~8.17(금) '12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부결.
1.부결사유. 0)'12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후 찬성으로 가결시 사무직관련 사무직은 실무 협의와 사무직 임금체계 개선위원회 협의.합의등에 대해 회사가 모르쇠로 대응시 사무직 임.단협은 무일푼에 속수무책이니까.(민기지부장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GMK 경영진은 절대 100% 못 믿고 안 믿는다. 1)잠정합의(案)이니까. 2)회사가 현장직과 사무직을 떠보기 하기 위한 잠정제시안이니까. 3)회사가 현장직과 사무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꼼수 잠정제시안이니까. 4)잠정합의안에 대한 확대간부 회의(8.14) 의견불일치니까->"부결?" (사무대의원 반대 결의 성명 발표). 5)사무지회 조합원 관련 회사측 잠정제시안 미흡하니까(임단투 속보 20호: 8.14). 6)잠정합의안의 단협이 생산직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니까(임단투 속보 20호: 8.14). 7)민기지부장 임.단협 전략이니까(회사 제시안 부족을 찬.반 투표를 통한 협상력 강화). 8)민기지부장이 사무직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임.단협 전진대회 발언 내용 녹취, 민주광장-인단투 속보 참조).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무직안을 관철하겠다. 조합원이 만족하지 않는 잠정합의안 같은것 절대 중간에 없다. 길게 간다. 노동조합을 믿고 투쟁대오에 참여해 달라 "라인을 세우고 컴퓨터를 끄는 투쟁,두려울 게 없다" 집행을 시작하고 처음 한 사업이 사무지회와의 통합이다.지난 몇 차례 사무지회 집회때 사무직과 생산직이 어깨 걸고 2012년 임단협 싸우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다.하지만 군산지회 전진대회 에서 자신감을 가졌고, 상상만이 아니라 현실이란 것을 창원지회 전진 대회에서 확신했다.2012년 투쟁 어렵지 않다.올해부터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대문이다.바로 사무동지들이 있다.어깨 걸고 싸우는데 뭣이 두렵겠나.라인을 세우고 컴퓨터를 끄는 투쟁을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나 생산직 사무직하나되어 12투쟁 승리하자.임단협 끝날 때까지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임단투 속보 3호<6.14.) 등등. 8)사무직과 현장직 조합원은 하나이고 단결만이 살 길이고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하니까. 9)현장직과 사무직 조합원은 모두 노동자이니까. 10)현장직 조합원들이 사무직의 요구사항 미합의사항을 알고 있고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니까(불쌍하고 딱하고 안타깝고). 11)현장직 조합원들은 '12 임.단협에서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이젠 사무직의 임.단협을 투쟁.쟁취하도록 반드시 반대투표로 뜻을 같이할 것이니까. 12)현장직과 사무직 조합원을 노노분열시키려는 회사에 본때를 보여 줘야 하니까. 13)ISP-상무-팀장들이 8.14~ 사무직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반대에 투표하라고 임.단협잠정합의안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14)2011년 매출액 대비 이익율이 0.83% 이니까(현대 10.2%/ GM 5.65%)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줄 돈이 엄청 많다) 15)단체협약 2년간 임금협상은 1년간 적용을 받으니까. ▣사무지회 관련 '12 임.단협 제시안. 1.생산직 임금인상효과와 동일한 사무직임금인상을 요구. 2.Variable Pay 폐지. 3.연봉제 페지 및 호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 4.생산직 상여금 9.2T 인상에 준하는 사무직 임금인상(조합비2 재원). 5.생산직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격려금 지급. 6.생산직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성과급 지급. 7.노동조합원 가입범위.
▣향후(미래)/ 과거 일정.
1.향후(미래) 일정. 1)8.17(금) 오후 '12 임.단협 잠정합의(案) 부결: 찬성 46%,반대 54%. *총원: 13,798/ 사무직 3,704 + 신규 추가가입자(27%)/ 현장직 10,094(73%). 2)8.17(금)~9.14(월): '12 임.단협 정식안이 나올 때까지 협상. 3)9.18(화)~9.19(수): '12 임.단협최종안 찬반 투표-가결 67%.
2.과거일정. 1)8.16(목) 야간~8.17(주간): '12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2)8.14(금) 14:00~: '12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승인건 확대간부회의. ->사무직대의원 절대반대로 '12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확대간부 의견불일치(부결?). 3)8.13(목): '12 인.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92,00원 (호봉승급분 11,436원 포함). ->격려금 300만원(타결시 지급/사무직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타결시 즉시 지급). ->성과급 500만원('12.12월 말/ 사무직 실무협의결과에 따라 사무직임금체계개선 위원회에서 논의). ->주간연속2교대 실시: '13.1사분기 이내 시범 실시/ 2사분기 이내 시행시기 결정. ->연월차 차별철페: '04년 7.01 이후 립사자 연.ㅝㄹ차 차등적용 조항 삭제. 4)파업. ->8.13(월) 주.야 4T. ->8.10(금) 주.야 4T. ->8.09(목) 주.야 4T. ->8.08(수) 주.야 4T. ->7.20(금) 주.야 4T. ->7.19(목) 주.야 4T. ->7.17(금) 주.야 3T. ->7.12(목) 주.야 3T. ->7.10(화) 주.야 3T. 4)7.03(화): '12 임.단협 쟁의행위 결의 찬.반 투표. ->총원 13,798/ 투표율 87.8%/ 찬성 11,620/ 반대 410/ 기권 1,677/ 무효 91/ 찬성율(총원대비) 84.2%. *사무직: 찬성 82,9%. 5)6.08(<금>.군산)/ 6.11<월>.창원)/ 6.13<수>.부평: '12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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