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노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gmsamu.or.kr/gnu/bbs/board.php?bo_table=open_free&wr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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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면 답이 보인다
글쓴이 : 제대로보자 조회 : 973
현장계파와 일부에서 왜 이리도 목숨걸고 잠정합의가 잘못되었고, 부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현집행부의 금번 교섭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보지 않고, 현재 난무하고 있는 주장과 감정에 휩사이게 된다면 자칫 대중 조합원들에게
더 크나큰 상실감과 패배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되었고 또한 대중운동의 조직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냉철하게 되짚어 본다.
1. 기본급 인상 관련
18대 집행부(자○투) 정리해고, 신설법인 이후 3년간 동종사 임금 격차분으로 성과 도출
19대 집행부(함○) 정리해고, 신설법인 이후 3년간 동종사 임금 격차분으로 성과 도출하였으나,
이후 평균 6~7만원선에서 타결
20대 집행부(전○회) 7만원대 내외에서 타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사 위기로 2009년에는 동결
21대 집행부(자○투) 7만원대 내외에서 타결
22대 집행부(민○위) 9만원대를 초과, 동종사 격차분 해소 이후 최고 수준 달성
2. 격려금 및 성과급 관련
18대(자○투), 19대(함○) 때에는 성과급 없었음 격려금만 받음
또한 21대(자○투)까지 조합원들은 격려금은 최대 250만원인 줄 알았음.
21대(자○투) 2011년 교섭에서 2010년 5800억 흑자 났을 때 최대성과 격려금 포함 700만원 따냈음
22대(민○위) 격려금 250만원 한계선이라는 상식을 깨뜨렸으며, 또한 2011년 1200억
흑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합산 800만원 따냄. 이는 회사의 경영지표만을 따지던 기존의
노동조합 대응논리에서 생산 및 운영주최인 조합원들의 기여도(생산량)이라는 논리를 결합하여
회사를 압박한 성과임
21대(자○투) 집행부가 부결을 떠드는 이유가 설명됨. 1년만에 이런 뒤집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불편함과 조직적 위기감에서 나오는 행위일 것임
3. 주간연속2교대제
18대(자○투) 생각도 없었음. 부평, 군산공장 출근시간을 조금 당겨서 창원공장 수준에 맞춤.
현대차, 기아차 활발한 논의를 시작함
19대(함○) 아무 생각 없었음
20대(전○회) 2007년, 2008년 실무추진위 합의는 했으나 논의할 생각도 없고 활동도 안 했음
21대(자○투) 2010년에 또 실무추진위 합의해놓고 구성 안하고 논의 안 함
22대(민○위) 집행부 들어서자마자 2010년 때 합의해놓은 것을 바탕으로 회사 엄청 압박해서 회사에서
결국 2012년 3월에 실무위 구성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금번 교섭에서 보다 강화된 추진위 구성 합의함.
또한 기아차 8년 걸린 2011년 시범실시, 현대차 8년 걸려도 아직도 못한 시범실시를
내년 1/4분기에 실시키로 합의함. 시범실시가 중요한 것은 기아차 작년에 시범실시하고 나니
조합원들 반응이 뜨거워서 회사 안 할 수 없는 상황 됨. 게다가 이를 바탕으로 2/4분기에 시행시기 못박기로 했음
4. 신입사원 연월차 차별철폐
18대(자○투) 2004년 법 개정에 맞춰 빌어먹을 차별제도 합의함
19대(함○) 못바꿨음
20대(전○회) 못바꿨음, 일부 쬐끔 건드림
21대(자○투) 2004년 합의 주체로 양심에 찔렸는지 한시적으로 조금 건드림. 그러나,
생산직만 적용받고 사무직은 생각도 없었음
22대(민○위) 과거 연월차로 회귀. 이거 합의 안하면 교섭종료 없다고 엄포로 따냄.
사무직도 동일하게 적용받음. 2004년 이후 입사자 엄청 많음. 이제 고정연차로 휴식 취하고
근속연차는 100% 쌓아가면서 돈 받을 수 있음
5. 적정인원 유지, 짭/맨아워위원회
개인적으로 최고의 실적이라고 생각함
18대(자○투) 관심없음
19대(함○) 관심은 있었겠으나, 위원장만 관심 있었을 듯…
20대(전○회) 관심 없음
21대(자○투) 관심 없음
22대(민○위) 작업장 수준에서의 논의 단위를 만들어냄.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의
시발은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쟁취의 역사라 할 수 있음. 작업장 수준에서 조합원들의
투쟁동력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단초가 됨. 대단히 고무적인 합의안임.
물론 보완점은 있겠으나, 이는 또 차츰 보완해가면 됨
6. 제12조, 제13조, 제30조 합의 및 회사발전전망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직결된 사항이라서 회사발전전망과 함께 사실관게 확인함
18대(자○투) 요구했는지조차 잘 모르겠음. 기억이 가물거림
19대(함○) 요구는 하나, 못 따냄
20대(전○회) 요구는 하나, 못 따냄
21대(자○투) 요구는 하나, 못 따냄
22대(민○위) 합의조항 요구는 하나, 못 따냄. 하지만, 회사발전전망 관련하여 역대 10년간
교섭에서 없었던 형태를 만들어냄. 교섭석상에 사장부터 부문별 최고경영자(ISP) 모두
소환하여 고용안정과 회사발전 위한 확약과 노동조합의 위상을 강화함. 이런 교섭 처음 봤음.
사실 솔직히 신설회사 인수조건이기에 합의 개정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
그리고 현장의 솔직한 생각임. 하기야 합의로 되어있는 다른 회사들도 그냥 도망갈 놈들은
다 문닫고 그냥 가버림. 발레오, 깁스 등등등
7. 직원판매할인
18대(자○투) 회사에서 제시해서 시작함
19대(함○) 요구 없었음
20대(전○회), 21대(자○투) 요구했었으나 그냥 그대로 감
21대(민○위) 직원할인판매 추가 할인율 따냄. 게다가 회사 등급차량 뒤에서 갈취 안하고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기회 가게 함. 큰 성과임
8. 영유아 보육시설
18대(자○투), 19대(함○), 20대(전○회)에선 관심 없었음
21대(자○투) 사회환경으로 관심은 있었으나 집중하지 않음
22대(민○위) 더 말할 필요 없음. 합의함.
9. 정년퇴직 및 퇴직후 프로그램
18대(자○투), 19대(함○), 20대(전○회), 21대(자○투)에선 안건도 아이디어(생각)도 없었음
22대(민○위) 새로운 발상임. 회사에 평생을 바쳐 기여한 조합원들의 고령화 이후 노후생활을
챙기기 시작함.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다음 집행부부터 엄청난 안들이 올라올 것임.
새로운 발상의 시작임.
10. 사회연대기금
18대(자○투), 19대(함○), 20대(전○회)에서 관심 없고 합의 없음
21대(자○투) 요구안건엔 없었으나 12억 받아냄. 요구안에 없었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름
22대(민○위) 정식 요구안건으로 채택하여 받아냄
11. 사무직 가입 관련
18대(자○투) 생각도 없었음. 솔직히 사무직이 무슨… 생각이었을 것 같음
19대(함○) 사무노위 혼란으로 금속 가입 등으로 어지러울 때 등 돌림
20대(전○회) 관심도 생각도 없었음
21대(자○투) 관심도 생각도 없었음. 사무직 통상임금 소송으로 성과 나오니깐 통상임금
소송 따라한 것밖에 없었음
22대(민○위) 공약으로 내걸고 사무직 규약개정해서 조합에 가입 시킴. 그 때 회사에서
다른 계파들에게 열라 작업했는데도 민기 지부장 의지 못 꺾음
사무직 성과과 관련하여 현재 사무직들은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냉철히 볼 필요 있음.
18대부터 21대까지는 비교해서 언급할 내용도 없음. 아예 생각도 안 했으니까.
사무직을 사측으로 봤지, 노동자 동지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임
11-1. 조합원 범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사무직 중 최고 가입대상임. 조금 작은 회사지만, 어떤 회사는 과장까지
가입시켰다고 노동부에 기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까지 반려되는 철퇴 맞음. 게다가 공무원노조는
한방에 갔음. 현대차, 기아차 대리까지임. 쌍용차는 작년에 대리까지 되었음
11-2. 단체협약 적용
이는 단체협약 적용이 개시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기존엔 단체협약 적용이
안되었음. 단순히 귀성여비 등 같이 받는다고 해서 단체협약 일부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했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님. 단체협약 적용이 안되고 취업규칙 적용을 받았음)
△ 노동조합에 의한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임. 앞으로 회사는 사무조합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의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또한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는 이상 만60세 연말까지 지켜줄 것임.
△ 이번에 정년 연장되었음. 만 60세 연말로(기존 취업규칙은 만60세 해당월이었을 것임).
△ 2004년 이후 입사자 연월차제도 생산직과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받음.
즉, 고정연차 12개로 휴가 가고, 못쓰면 50개, 60개 적치해서 퇴직시기 늦추고…
근속연차는 쓰지말고 꼬박꼬박 돈으로 받으면 됨.
11-3. 성과급 및 격려금, 배리어블페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으나, 민기 지부장이 교섭석상에서 개선위원회의 실질적 접근과 성과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 2011년 소급분 나오는 마당에 앞으로의 결과도 회사에서 다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임.
교섭마치고 300만원 받는 것은 같으니,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쓰고 노력해서 생산직 연말에
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함.
사무직들의 냉철한 판단을 부탁함. 과거 현장노조 30년동안, 민주노조 출범 이후 25년동안
교섭석상에서 제도를 한방에 바꾼 적은 사실 없었음. 때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하고,
조금씩 바꿔 온 것이 사실임. 첫술에 배부르기 힘듬.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기 싫어도,
참여하기 귀찮아도 해마다 임금교섭하고, 2년마다 단체협약 하게 됨
사무지회 홈피 보니 어디처럼 7개월 파업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그 정도로 회사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있다는 것에 공감은 함. 하지만, 현장직도 함께 같이 생각해주길 바람.
우리는 과거에 때론 한달, 때론 몇 개월 동안 파업도 하고 했었음. 사무직들이 예전의
우리를 보고 얘기하듯이 그러하니 회사 망했다고 비난도 했었음. 그리고 정리해고도
했었음. 지금 사무직들 심정 알지만, 한방에 모든 걸 다 해결 못했다고 전면파업하고
하면 나중에 돌아올 또다른 위기가 솔직히 두렵기도 함.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우리가 정리해고를 당하고 느낀 것은 하나 있음. 노동조합도 소중하지만, 생활임금
노동자로서 삶의 터전인 회사도 소중하다는 것임. 극단적 행위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음
결언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왜 현장계파들은 이토록 교섭이 잘못되었다고 외치며 부
결을 주장하는 것일까? 과거 부결되었을 때의 사례를 보면, 이후에 충분한 결과가
있었나? 사무직들은 잘 모르겠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교섭한 결과를 부결시킨
이후에 고작 가1호봉 내지는 몇 푼 찔끔으로 마무리 되었었다. 또한,
그 동안 관심도 가지지 않던 현장계파들이 사무직 교섭결과에 동정심을 보내고
거품 무는 이유가 뭘까? 부결시킨 이후 현장직 파업지원 동원해서 사무직
요구안 관철시켜 줄 수 있을까? 진정으로 그렇게 할까?
현장계파들은 이바닥에서 닳고 닳은 정치9단들이다.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1. 현 22대 집행부(민○위)의 업보다.
과거 계파들의 집행 당시에 워낙 잘근잘근 먹어돌리다 보니 그래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식이다. 그 심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당한만큼 되돌려주고픈 마음. 그래도, 주위환경을 보고,
이제는 원한을 용서로, 배려로 돌려주려는 아량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동조합 발전할 수 있다.
그래야 조합원들에게 미래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면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특히 사무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다 보고 있다.
2. 다른 하나는 위기감에서다.
그 위기감은 내년 재집권을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다. 솔직히 과거 계파들은 노동조합을
이익단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었다. 집권 후 자기 조직을 위해 이익을 챙겨왔다.
허나 이 집행부는 빽도 없고 줄도 없는 현장 조합원들을 위해 정확한 기준에 의해 집행해왔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최대의 성과를 마련하였다.
게다가 사무직까지 안았으니 위기의식이 극도로 팽배했다.
그러나, 우연히 사무지회의 입장으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이 참에 목숨 걸고 흠집내지
않으면 앞으로 집권은 없다는…
제발 가방끈 길고 똑똑한 사무조합원들과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하는 우리 조합원들은 현장계파의
이런 모습들에 현혹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분명 성과가 있는 것은 인정해주고,
조금 모자란 부분은 함께 힘을 실어주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노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회사에 대등하게 투쟁할 수 있다.
끝으로 사무지회 지도부에게 부탁하고픈 말이 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어렴푸시 체득한
경험이지만 리더는 리더다워야 한다. 그리고 양아치가 되어선 안된다. 노동조합 운동은
대중운동이요, 대중에 기반하지만 대중을 이끌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조와 실천이
지속될 때 노동운동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뒤에 앉아 수렴청정하는 자는 물러나야
하고,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누군지 알 것이다. 그래야만 대중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진정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판을 벌리고,
투쟁을 일으킬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참된 지도부의 모습이고, 책임있는 간부의 상이다.
[출처] 한국지엠지부 - /bbs/bbs/board.php?bo_table=new2_03_1&wr_id=1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