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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퇴를 주장하는 자들은 보아라

글쓴이 : 총사퇴? 날짜 : 2012-08-17 (금) 17:14 조회 : 4455
압도적 부결은 민기 집행부에게 더 싸워서 확실하게 쟁취하라는 의미다.
즉 임단투의 승리를 위해서 부결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집행부 총사퇴를 이야기 한다.
임단투 승리보다는 선거라는 잿밥에 눈이 먼 양아치같은 제 현장조직의 소행이라고 본다.

자 그들 말 대로 총사퇴를 요구한다 치자.
당연히 집행부는 총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집행부 불신임투표해서 2/3가 나오면 불신임된다.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한달반이다.
그리고 추석이다. 선거를 해야 한다. 피터지는 선거판에 임단투승리의 원래 목표는 실종된다.
여기에 최소 한달 반이다. 그러면 언제지 11월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섭대표 다시 뽑으면 올해는 훌쩍 넘어간다.
사무지회가 말하는 첫눈이 아닌 둘째눈 세째눈까지 내린다.
그리고 회사 측에 교섭을 요청한다.

그런데 아뿔싸.
이미 단협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이를 어쩌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7월 31일까지. 여기에 딱 3개월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10월 말이면 단체협약은 효력상실.
사무직 뿐 아니라 생산직도 단협이 없어진다.

어찌보면 사무지회가 잘 모르고 쓴 말이겠지만 첫눈올때까지 싸우자는 말은 회사가 박수칠 일이다.
노동조합이 알아서 단협의 효력상실을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 읽어보고 제발 임단투 승리에 매진하고 투쟁을 잘 할 생각하라.
이 집행에 눈이먼 양아치 현장조직들아.

총? 2012-08-17 (금) 17:19

어느법이 단체협약 3개월입니까? 법규부장님께 확인해보세요.
중요한 건 전열을 추스리고 침착하게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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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2012-08-17 (금) 17:21
그럼 회사가 10월말까지만 버티면 끝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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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012-08-17 (금) 17:22
뭐야 첫눈올때까지 하면 단협효력이 상실된다는거야??? 이거 물타기야 사실이야???
네이버 군에게 물어봐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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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12-08-17 (금) 17:22
단협효력상실?

말도 안되는 소리하더덜덜 마라!

노사협상이 진행중인 단협은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시실이다.

지대로 알고나 떠들어라!!

어설픈 소리로 협박하는거냐 지금?

18.7%에 나간 정신이 아직 안돌아온건여 뭐여?

떽!!!!! 정신차려 이친구야~~~!

누가 뭐라하든 내려가든 말든 그건 민기지부장이 알아서 할일이야`~~!

그런니깐,

괜한 어설픈 헛소리로 뭇매나 맞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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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2012-08-17 (금) 17:25
아하~~! 이제 알았당!

그래서 니들은
지엠이 대우차를 접수하면
단협 날라갈까봐
2002년 7월31일도 오기 전에
2002년 4월25일 단협을 홀라당 팔아먹은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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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2012-08-17 (금) 17:47
야~~~ 날짜도 잘 아네. 난 기억도 없는데 
음 아 그래 그해 7월에 단협이 너가 복직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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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12-08-17 (금) 17:27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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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봐 2012-08-17 (금) 17:28
어서 쟁대위 지침이나 내려라!! 내일, 일요일 특근 거부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현장은 생각할터...  집행부는 맨붕에서 어서 빨리 헤쳐나와 투쟁대오를 정렬하고 강력한 파업전술로 일신해야 할 것이다. 민기집행부는 달라도 뭔가는 다르구나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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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합원 2012-08-17 (금) 17:40
빙신.
해석이좋다.
조합원들의분노는어쩔건데?
사측또라이가아니고 니는민기집행부또라이가? 내려와라!비대위로가자.기대할것도없다.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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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2-08-17 (금) 20:07
정신차려 이친구야 너야말로 빙신이야~
너한텐 비데가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는 출투는 졸라안하는 대의원들이 책임지고
공청회졸라 안하는 대의원들이 함께 투쟁해서
승리하는 임단투가 되었으면 한다~
출투는 안하고 기회다싶으니까 부결운동하는 졸라우끼는 대의원씨 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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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슈 2012-08-17 (금) 17: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이른바 자동연장조항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는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가급적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시킴으로써 단체교섭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무협약 상태로 인하여 노사 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항에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방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노사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해지를 악용하여 교섭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단체협약의 해지가 신종 노동탄압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해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1997.06.13.대법 96누 17738)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나 해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노동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2000.06.09, 대법 98다13747), 특히 조합원의 징계나 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범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기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판례>
이 사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간이고, 협약기간 종료후 협약 갱신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3개월간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며, 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고 위 협약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인사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인 위 제42조 등은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다(1994.01.14.대법 93다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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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 2012-08-17 (금) 17:50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는 것이 뭔 뜻인감???
단협에서 주는 우리 복지혜택은 준다는 것임?
우리 애들 교육비 준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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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좀알아 2012-08-17 (금) 18:19
간단히말하면 새로운 단협이 체약될때까지는 기존 단협이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노ㅛ무떨거지들의 삼개월운운소리는 믿지마세요.어디서 약을 팔아.우리가빙신이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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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라 2012-08-17 (금) 18:51
당신 지금 고짓말로 조합원협박한거야!!알아!?? 어디 소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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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어봐 2012-08-17 (금) 22:40
위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례를 붙여놓은 읽어보슈님 잘 읽어 보세여

단체협약의 해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1997.06.13.대법 96누 17738)는 판례가 있다.

즉 노동조합 간부들은 현장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
단 임금은 준다이거야.

그러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나 해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노동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2000.06.09, 대법 98다13747), 특히 조합원의 징계나 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범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기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지엠지부 - http://gmno.or.kr/bbs/bbs/board.php?bo_table=new2_03_1&wr_id=14601#c_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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