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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4-11-19 (화) 13:06 조회 : 26654
노동조합_홈페이지_게시물_삭제_요청서.hwp (51.0K), Down : 10, 2024-11-19 13:06:12

자유게시판 게시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이에 홍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설하여 조합원들의 건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침해를 당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노동조합 방문 또는 홈페이지 출력)

글이나 댓글 작성자가 게시물 또는 댓글 삭제 요청 사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은 노동조합 교육선전실 홍보통신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선전실 홍보통신부 032-520-4733)

 

 

1. [필수] 삭제하고자 하는 글 주소 (또는/그리고 정확한 댓글 내용) 및 글 제목

 

 

2. [필수] 삭제요청 신청서

 

 

[참고] 삭제 가능 사유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제한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게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해당 IP 영구 접속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

2. 음란물, 욕설 등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법령에서 정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6.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7.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8. 반복적인 내용이나 무의미한 도배성 행위

9. 기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글로 판단되는 경우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침해를 근거로, 게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함과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조치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악용 방지를 위해 일부 게시물에 대해 수정 및 삭제 가능 여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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