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1심 판결이 난다고 들었는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 11월 17일 1심 판결이 회사측 법정 대리인의 요청으로 12/15 연기(변론 기일)
12/15일 에 최종 판결 날짜가 정해질 예정입니다(1월 예상)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도 다른명목의 임금은 어떤내용이 있는지요?
--> 통상임금임을 주장하는 제수당으로는
1. 개인 연금 보조금
2. 설, 추석 귀성여비
3. 선물비(상품권)
4. 하계(하기) 휴가비
5. 정기 상여금
이상 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노동조합 정책실(T.2938) 법규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