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입니다.처 분만 시 10일 휴가입니다, 90일 이내에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남성조합원의 처 출산 및 임신4개월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의 경우 20일 휴가가 부여 됩니다. 조합원이 생각하시는 20일은 다른 내용을 오해 하신것 같습니다. 추가 의문 있으면 1742로 문의 바랍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조합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개정을 확인 못 했네요. 전화를 주셔서 확인 한 결과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총 20일이 맞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휴가의 사용 기한과 휴가 분할 가능 횟수도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으나 120일 이내 사용으로 확대되고, 휴가 분할 횟수는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나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