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혹서기 체감온도 33도 넘을시 휴게시간 5분 연장하는 준법투쟁은 지금 하고있는 것인지요?
온습도계 상시 모니터링은 현재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근무시간중 1초 라도 체감온도 33도 넘을시 오전, 오후 준법투쟁 시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정시간 유지되어야 하는건가요? 이 투쟁도 교섭결렬과 함께 중지된 것인가요?
어제 조립 야간조 겁나게 덥고 습했는데..
느낌상 체감온도 33도 넘은것 같은데..
별 액션이 없는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체감온도 33도가 안 넘었던 것인지.. 모니터링을 아무도 안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속시원히 말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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