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합원 공감대없이 혼자 밀실 담합으로 진행됐다면, 직무유기이고, 부당 노동행위이다.
담당 대의원의 365일 시간 할애가 왜 존재하는가?
얼마나 회사에서~ 부서에서~ 기름칠을 많이했기에 선거구 조합원들을 팔아먹을수 있단말인가?
선거구 조합원들, 담당 대의원 잡아다가 두 작업시키세요.
부서 재협의를 원점에서 다시해야된다.
부서 재협의 결과를 선거구 조합원 찬반 투표로 결정해야된다.
대의원과 부서의 밀실 담합행위 인정할수 없다.
통탕 대의원으로 인해 12임단투 부결의 씨앗을 만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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