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또 비정규직 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외면하나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이슈화가 된 가운데, 최근 한국지엠 사내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수십여명을 사실상 해고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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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는 한국지엠에도 존재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한국지엠은 지난해 2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와 계약해지자, 징계해고자 등 15명의 복직을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십명이 사실상 해고됐다.
<부평신문>이 13일 확인해보니, A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100여명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엔진부에서 일했으며, A회사는 생산차량 단종 등의 이유로 이들 중 72명을 ‘무급휴직’처리하거나 다른 라인에 배치했다. 이어 무급휴직자 중 일부에게서 사직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고용 유지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하청업체들이 많아 전환배치 등으로 직장을 이동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72명이 생산차량 단종으로 전환배치 됐거나, 무급휴직 처리됐다. 무급휴직자 중 일부에 대해 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등에 따르면,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수는 1000명에 가깝다. 이들은 늘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예전에는 그래도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이 이뤄졌지만, 지난해부터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노예 신세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대기업인 한국지엠이 사내하청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한국지엠은 지난해 ‘쉐보레’ 브랜드 도입 후 역대 최고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보호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