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장기근속자 우대)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평생일터라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하여 장기근속자 및 정년 퇴직자를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장기근속자 예우 기준
1) 10년 근속 : 격려금 30만원
2) 15년 근속 : 격려금 80만원
3) 20년 근속 : 격려금 100만원 및 사장상패, 4박 5일 부부동반 해외여행
(동남아 기준)
4) 25년 근속 : 격려금 180만원
5) 30년 근속 : 격려금 200만원
6) 35년 근속 : 격려금 250만원
2. 정년퇴직자 예우 기준
| 근속기준 |
공로메달 |
근속기준 |
공로메달 |
| 5~10년 미만 |
금 3돈 |
10~15년 미만 |
금 5돈 |
| 15~20년 미만 |
금 10돈 |
20~25년 미만 |
금15돈 |
| 25년 이상 |
금 20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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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4박5일 이상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실시하며, 사장 상 패를 수여한다.
2) 회사는 25년 이상 근속퇴직자에 대하여 평생사원증 발급과 차량 구입시 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며, 통합사보(모터스 라인) 및 회사신문(기아월드)을 발송한 다.
3)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후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년중(1~11월) 1개월의 위로휴가(부부동반 해외여행 휴가 포함)를 시행한다.
3. 회사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금 3돈의 공로메 달을 지급한다.
4. 제1호 3)목의 해외여행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여행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 기간중 근무 희망자에 대해 해당 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