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부라 하여도,,
차장,부장,,이라 해서 약자의 노동 조합원을
국가노동법,,한국지엠 사규,,를 위반하면서,,
자신의 억지 주장만 하며,,
아무런 위법,사규 어김의 조치가 없는 ,,
노동조합원을 불이익적으로 조치 하여도 되는것인가?
아무리 한통속이라 해도 , 회사 감사부는 이러한 작태를 파악 하여
응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 사회 정의 이다.
노동 조합 역시 앞으로는 큰소리 내는듯 하다 뒤에는 슬슬 빼는듯 해서는 아니 되는
노동조합원의 항시 있는 기본 권익 유실이,안되게 하여야 한다.
회사 간부가 스스로 먼저,,회사 사규,,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으면 아니되는것이다.
약자의 노동조합원은 법준수를 하며 조금만 위반 하여도,,압박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국가법을 엿 먹기대로 위반 하고,,그 들이 주장 하는 회사 사규를,,
그 들은 마음대로 위반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법은 그 들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 도 알아야 한다.
그러한 회사 간부는 이 시대에서는 회사를 떠나야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