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성과급 450 미만으로 받은 사람들 소급적용 해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휴직자 및 신입사원들 처럼 근무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적게 받은 분들은 소급적용에서 제외된다는사실이 제대로알려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부장님이 끝까지 회사를 상대로 요구하였으나
결국은 사장은 안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의 논리나 기준도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대상자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며
더 나아가 회사가 제시한 차장이하 베리어블제도 폐지라는 내용에 육아휴직자등을 대상으로한 근무일수 적용하여 성과금 지급하는 기준은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숨어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 협의 문구에는 없지만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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