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임금기준)
① 임금은 종업원이 회사에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써 종업원에게 지급되어 원천 징수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사정에 있어서 별도의 임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임금체계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
제51조 (상여금 지급율)
상여금은 년 750%를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2, 4, 6, 8, 10, 12월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 시에 각 50%를 지급한다.
제52조 (상여금 지급대상)
①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100% 지급한다.
②상여금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업무상 질병 및 상병 휴직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53조 (임금인상)
① 회사는 물가변동 및 생산성 향상을 감안하여 임금을 매년 1회(4월)에 조정 실시한다.
②정기호봉승급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호봉표에 의해 매년 1월에 2호봉씩 정기승급하며, 인사고과를 이유로 호봉승급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4조 (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임금계산은 월급제는 당월 25일, 일급제는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 (비상시 임금지급)
회사는 임금 지급일전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인 및 정당한 권리자의 요구에 의해 기왕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자녀 출산 시
2. 직계가족이(본인포함) 사망했거나 질병,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3. 자녀 진학 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 시(천재지변)
5. 기타 합당한 사유 발생 시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 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월급제 종업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특근수당과는 관계없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 다.
제57조 (지각, 조퇴, 외출)
① 지각, 조퇴, 외출은 연월차 휴가발생 및 상여금, 성과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회사가 승인한 공적인 외출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지각은 시업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출근함을 말한다.
④ 조퇴는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경과 후(야간자 동일적용) 퇴근함을 말한다.
⑤ 외출시간은 당일 노동시간에서 공제하되 당일 연장노동시간은 정상적으로 인정하여 지급한다.
제58조 (퇴직금)
① 회사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본 협약에 명시된 누진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단수에 대해서는 일 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누진수를 적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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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
누진수(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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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10년 미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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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15년 미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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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 20년 미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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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
7 |
③ 회사는 종업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하여 매년 연말까지 퇴직금 누적금액의 60% 이상 을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보험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그 이전의 3개월보다 적을 시 그 이전의 것으로 적용한다.
⑤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의 요청이 있을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운영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