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체육, 문화행사 및 써클 활동)
① 회사는 매년 하반기 중(유급휴일)에 종업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실시하며 그 익일은 유급휴무 처리한다. 단, 체육대회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체육복을 2년에 1벌씩(짝수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내에 등록된 써클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며, 동호회 관리규정에 의거 지원한 다.
제101조 (장기근속자 우대)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평생일터라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하여 장기근속자 및 정년 퇴직자를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장기근속자 예우 기준
1) 10년 근속 : 격려금 30만원
2) 15년 근속 : 격려금 80만원
3) 20년 근속 : 격려금 100만원 및 사장상패, 4박 5일 부부동반 해외여행
(동남아 기준)
4) 25년 근속 : 격려금 180만원
5) 30년 근속 : 격려금 200만원
6) 35년 근속 : 격려금 250만원
2. 정년퇴직자 예우 기준
| 근속기준 |
공로메달 |
근속기준 |
공로메달 |
| 5~10년 미만 |
금 3돈 |
10~15년 미만 |
금 5돈 |
| 15~20년 미만 |
금 10돈 |
20~25년 미만 |
금15돈 |
| 25년 이상 |
금 20돈 |
|
|
1)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4박5일 이상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실시하며, 사장 상 패를 수여한다.
2) 회사는 25년 이상 근속퇴직자에 대하여 평생사원증 발급과 차량 구입시 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며, 통합사보(모터스 라인) 및 회사신문(기아월드)을 발송한 다.
3)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후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년중(1~11월) 1개월의 위로휴가(부부동반 해외여행 휴가 포함)를 시행한다.
3. 회사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금 3돈의 공로메 달을 지급한다.
4. 제1호 3)목의 해외여행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여행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 기간중 근무 희망자에 대해 해당 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한다.
제102조 (장학제도)
회사는 종업원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원한다.
1. 유아교육비는 취학 전 1년간 분기 15만원씩 지급한다.
2. 학자금 지원
1) 수혜자격 : 회사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조합원의 전 자녀(단, 대학교 두 자녀는 전액, 세 번째 자녀는 반액 지원)
2)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장애인 특수학교(사설 포함),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자녀
3) 지원금액 :수업료(입학금), 등록금, 육성회비, 학생회비 전 학기 전액을 지급한다. 단, 특수목적고는 일반학교에 준하여 지급하되, 일반학교 등록금 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의 반액을 추가로 지급하며 대학교는 학적변동에 관계없이 8학기 한도로 지급한다.
4) 장애인 자녀 특수교육비는 월 3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3. 세부사항은 학자금 지급 업무표준 및 장애인 자녀 특수 교육비 지원규정에 따른다.
제103조 (소비조합 지원)
회사는 종업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소비조합(소하리, 화성) 운영권을 조합에 위임(계약 승계)하며 아래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인원 : 소비조합장 1명, 화성지점장 1명. 기타 지원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장소 : 소하리(현행 장소), 화성(현행 장소)
3. 시설 : 시설의 개, 보수
제104조 (급식)
① 회사는 종업원에게 중식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종업원에게 제①항외에 3시간 이상 연장근로자와 2시간 이상 조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③ 2시간 이하 연장 작업자에게는 간식을 제공한다.
④ 물가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경우 식사의 질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협의를 통하여 회사는 급식비를 인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종업원의 건강을 위하여 사내식당에 사용되는 주?부식 재료는우리 농수축산물을 최대한 사용한다.
제105조 (경조금 지급)
회사는 종업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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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년미만 |
3년미만 |
3년이상 |
8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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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 |
15 |
25 |
35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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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부모수연, 자녀결혼 |
10 |
15 |
20 |
30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고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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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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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자녀사망, 배우자 사망 |
20 |
30 |
4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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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사망, 백숙부모 사망 |
10 |
15 |
20 |
30 |
제106조 (기숙사생에 대한 처우)
① 회사는 기숙사 운영규정을 정할 때는 기숙사를 대표하는 조합원이 포함된 대표(자치회)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기숙사를 운영하는 제반경비(수도, 전기, 냉?난방비 등)를 회사가 부담한다.
③ 회사는 기숙사생의 식대 중 일부를 부담한다.
④ 기숙사의 대표는 자치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회사는 자치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107조 (직원용 차량구입)
회사는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당사에서 판매되는 차종(버스, 트럭 제외)을 직원용 차량구입 운영조건에 의거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8조 (병원비 지원)
회사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단, 배우자는 건강보험증 등재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사내 이중 보상은 배제한다.)
1. 입원진료 시 : 본인 및 가족이 일반질환으로 인하여 입원 진료 시병원비가 본인 부담금 50만원을 초과 시 초과분의 전액을 지원하되, 2,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외래진료 시 : 의료보험급여 정산 후 분기 10만원(동일 병명은 6개월)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중 본인은 전액, 가족은 반액을 지원하되, 장애가 있는 자녀(사고 제외)는 전액 지원한다.
3. 성형, 치과, 강장보양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복된 혜택은 제외한다.
4. 세부 지원사항은 병원비 지원 업무표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