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잠정합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승인여부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확간회의에서 승인을 한다고 규약개정.
승인을 확대간부들이 1차적으로 하고 승인안될 시 총회도 안된다는 취지 아닌가요?
반대하는 간부가 있어도 승인이라면 과거 심의와 무엇이 다른지 규약개정을 추진한 집행부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간부들이 만장일치라면 승인이 되는데 문제없지만 반대자가 있다면 확간회의에서 찬반투표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의를 승인으로 바꾼 취지가 무색해 졌기 때문에 왜 심의를 승인으로 바꾼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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