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협상이 언제 끊나더라도 3월 1일부로 인상이 적용됩니다. 단협은 8월 1일 부로 적용이 되지요. 그러면 임금은 3월 1일부터 타결시점까지( 혹은 지급시기까지 ), 그리고 단협은 8월 1일부터 타결시점까지 차이가 생기지요. 그 차이분을 계산해서 주는 것을 소급분이라는 겁니다. 임금은 3월 1일부터 9월까지의 인상분이 10월 10일 급여에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달차 신입분에게는 소급분이 많지는 않겠네요. 입사해서 9월말까지의 기간만 인상분이 적용되니까요. 하지만 격려금, 성과급은 똑같이 받으니까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