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조활동 보장 대책팀’(팀장 김동만 상임부위원장)을 구성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협상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9일 “현행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조합원의 권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팀을 꾸리고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팀 구성은 지난달 20일 출범한 문진국 집행부가 내건 핵심 공약인 ‘노조법 개정을 통한 현장 복원 및 활성화’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선국면을 적극 활용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노조법 개정 논의에 불씨를 지피겠다는 구상도 반영됐다.
대책팀의 활동목표는 노조 전임자임금 문제 해결에 맞춰졌다. 대책팀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미지급 임금 해소방안 마련 △노조 전임자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국회 상정 △대선후보 캠프에 노조법 개정의 공약화 요구 등을 내걸고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팀은 다음달 중으로 노사정 협상과 대국회 협상을 추진하고, 여야 노동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노조법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산별대표자 기자회견도 준비된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다음달 중순께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총에 따르면 2010년 7월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국노총 본조와 시·도 지역본부·지부의 파견전임자수가 기존 100여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 기준으로 연간 20억원이 넘는 파견전임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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