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리버리한 조합을 조합을 14000 조합원 들에게 고소 하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조합은 이번 단협에서 조합원 사기 진작비에 대해 월 1만원을 지급 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체결 했읍니다
그런데 명확한 세부내용 기준을 정해 주지않아 지부는 8월 1일부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지회는 단협 조인식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지회도 있고
어떤 부서는 조인식일이 9월말이니 10월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이제는 어떤 부서는 그냥 과거에 해오던데로 월 1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형편 되는데로 직장 회식때 공장이나 관리자들이 법인 카드를 가져와 일부
회식비 지원해주는 정도로 생색 내기식 지원을 한다고 회사 홍보위원(어용대의원) 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합은 사기 진작비 적용 기준을 만천하에
명확히 정해 주어 일부 사측대의원들이 현장의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지게 않게 해 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