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사실상 고공농성을 중단하라는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노사 간 대치가 격해지고 있다. 현대차는 “회사가 그동안 고용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응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9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취업규칙상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인사명령을 낸 것은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내린 지 11개월 만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로 노사 간 특별교섭이 중단된 뒤 사측이 통지한 인사명령을 두고 고공농성을 계속하면 해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현대차가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린 것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나 혼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공농성을 시작한 게 아니며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최씨의 복직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며 “교섭이 잠시 중단된 틈을 타 회사 제시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폭거이며 노사교섭을 파국으로 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사내하청 대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9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